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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 주요 핵심 정리

by D.Why 2021. 6. 17.

6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일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금 약한 수준의 1단계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혜택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접종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질까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1차 접종 혜택

과연 1차 접종만 해도 혜택이 주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2회를 접종해야하는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경우 1회만 맞아도 백신 인센티브 대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후부터 인센티브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는 2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모임 인원제한 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중 하나인 모임 인원 제한은 언제 풀리는 것일까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하지만 직계가족 모임일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가족이 있으면 인원 제한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예를들어 백신을 직계가족이 2명 있다면 8명을 넘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만약 직계가족 내에서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여도 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 해제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7월이면 전 국민의 25%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1회 이상 접종자는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2차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 참여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될까요?

 

백신을 1회만 접종하더라도 7월부터는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 해야하고, 실외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인구의 70%인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10월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검토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이용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이용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노인복지시설 인센티브

 

6월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 졌습니다.

실제로 6월 1일 한 요양병원에서는 1년 반만에 눈물을 흘리며 재회한 70대 노부부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1회만 접종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래교실 등 각종 강습 프로그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화 생활 혜택

백신접종자 대상으로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템플스테이 이용료 할인 혜택이나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도 개최 예정입니다.

백신 인센티브 할인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주요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백신 접종자에게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6월 한 달간 백신을 1회라도 맞은 사람이라면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사별 일반관 우대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상영료의 반값정도에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영화관을 방문하면 동반 1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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